홈플러스는 오는 24일부터‘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을 기존 1,000개에서 2,000개로 2배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란 고객의 제품 구매금액이 경쟁회사보다 비쌀 경우 차액을 결제현장에서 현금쿠폰으로 즉시 보상해주는 제도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30일부터 공정한 가격비교가 가능한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총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구매율 상위 1,000개 핵심 생필품에 대해 매일 경쟁회사 가격정보(이마트몰)를 조사, 구매영수증과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에서 가격 차이를 공개해 왔다. 홈플러스는 기존 브랜드 식품 및 생활용품 가격비교 대상을 총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구매율 상위 1,750개까지 늘리고, 신선식품ㆍ자동차용품ㆍ완구 등 200여 개 품목도 추가로 가격비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