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봉 7000만원 세금 부담 16만→3만원으로 줄어든다

과세기준 5500만원으로 ↑… 당정 세제개편 수정안 확정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른바 '중산층 기준선'으로 불리는 증세 기준점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렸다. 당정은 특히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500만~6,000만원과 6,000만원 초과~7,000만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으로 줄였다. 수정안에 따라 올해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근로자 수는 당초 434만명에서 205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수정안에 따라 세수가 당초 세법개정안보다 4,400억원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며 세법개정안의 전면철회를 주장해 이번 개정안이 최종 실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협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새롭게 확정한 연소득 5,500만원은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상용근로자 연봉의 150%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중산층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이하)의 상한선을 차용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553만명(2011년 기준) 가운데 연봉 3,450만원 이상 근로자는 434만명(28%) 수준이며 이 가운데 연봉 5,500만~7,000만원은 229만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소득계층은 205만명으로 줄어든다.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내년에 소득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수가 기존 안보다 229만명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연봉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규모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들 계층의 근로자 세부담 증가액은 기존 16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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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줄어드는 세수 보전과 관련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적극 대처하고 제반 조치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법인세 인상이나 최고세율 조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팀을 교체해 증세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경제팀 물갈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세법개정안 수정과 정기국회가 끝난 뒤 경제팀 교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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