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소득 외에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DTI에 자산이 포함되면 고액 자산가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는 등 실질적으로 DTI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번 방침은 오는 3월 말로 끝나는 DTI 규제완화 조치를 사실상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DTI제도는 소득만 가지고 가계의 대출상환 능력을 측정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DTI 산정시 자산을 포함하는 등 가계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표시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한다. DTI 산정시 가계의 자산을 감안할 경우 소득만으로 구성되는 분모가 커져 금융기관의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은퇴해서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은퇴자들이나 서울 강남3구 등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주민들의 경우 대출이 더 쉬워진다. 정 국장은 3월 말 만료되는 DTI 완화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2~3월 이사철 동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DTI 완화 연장을 포함한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등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