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 재테크 상담실

문 97년부터 비과세 신탁을 가입하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비과세신탁이 이달까지 3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해지된다고 통보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답 비과세신탁·저축은 특성상 2분기 이상, 분기별 3만원 미만이 입금됐으면 다음분기 초일에 중도해지 처리되고 있다. 이 점에 유의해 매달 만원, 혹은 매분기 3만원 이상은 꼭 입금을 해야 한다. 특히 비과세신탁이나 저축을 새롭게 가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신경을 써야 한다. 문 그동안 비과세신탁과 저축에 함께 가입했는데 그동안은 신탁에 불입을 더 많이 했다. 최근에 비과세신탁금리가 떨어지고 저축금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비과세신탁을 처음 가입했을때는 신탁금리가 높아 은행창구에서 비과세신탁에 불입금액을 최고로 하고 저축은 중도해지가 되지 않을 최저 금액을 유지하도록 안내를 해주었다. 최근 금리가 역전돼 신탁금리가 저축금리보다 낮아졌지만, 신탁금리는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딱히 말하기 어렵다. 다만 저축 금리는 3년동안만 해당금리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입기간을 유의해서 선택하는게 종요하다. 문 비과세신탁을 3년짜리 가입했다. 주위에서 듣기를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처음 가입당시에 기간을 3~5년 사이로 정할 수 있었는데 비과세 효과를 감안해서 5년으로 연장하는게 유리하다. 은행 창구에 가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중도해지해도 손해가 없으므로 지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좋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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