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신약특허권 강화…약값 부담 커져

[한미FTA 비준안 전격 통과] ■ 제약업계<br>피해 우려되는 분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비준안에서 주목할 대목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미국 대형 제약사의 신약 특허권 강화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내 제약사에 전적으로 불리하다. 한미 FTA 발효로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 국내 업체가 복제약(제네릭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제약 시판 허가·특허연계 이행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충격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협정에 보장된 자료독점권 등은 사실상 특허 연장의 효과를 갖는다”며 “국내 제약산업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가 외국 신약을 바탕으로 생산한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즉시 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결국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은 중단 기간만큼 출시가 늦춰지거나 생산 자체가 무산돼 결국 소비자들은 비싼 오리지널 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아울러 보건상품 관세의 경우 민감품목에 한해 한국 측은 최대 10년, 미국 측은 최대 5년 안에 완전히 없어진다. 한국의 경우 76.8%에 해당하는 46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122개(20.2%) 제품은 3년 안에 관세가 사라진다. 즉시 철폐 품목은 백신ㆍ스테아르산 등 의약품과 애프터셰이빙로션, 의료용 의자, 주사기 등이며 아스피린제와 인공신장기 등은 3년내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항상 의약품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꼽으면서도 FTA 체결을 방관하고 약가 인하를 밀어붙이는 등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자칫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