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 17일부터 전세자금 지원 확대된다는데…<br>기존보다 2,000만원 늘어 가구당 8,000만원<br>노부모 부양땐 금리 0.5%P 추가 인하 혜택


전ㆍ월세 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금리인하 및 대출한도가 1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연 4.5%에서 4%로 인하된다.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2%가량 저렴하다. 다만 소득과 주택형에 제한이 있는 만큼 본인의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지원 대상은. ▦대출자 본인의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혼부부는 연 소득 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5년 이내 또는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다. 예식장 계약서ㆍ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후 2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한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확대 시행 내용은. ▦기존보다 2,000만원씩 늘어나고 금리는 0.5%포인트 인하된다. 기본적으로 가구당 8,000만원, 금리는 4%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는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고 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금리가 0.5%포인트 추가 인하된 3.5%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와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되는지. ▦한정된 재원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대출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 증액은 허용되지 않지만 금리인하는 17일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기타 대출 받을 때 유의할 점은.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은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주택형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다.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2회까지 연장해 최장 6년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연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본인의 통장이 아닌 집주인(임대인)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은. ▦정부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이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짓는 85㎡ 이하 주택건설자금 대출한도도 늘리고 금리도 낮춘다. 60㎡ 이하 주택은 가구당 7,000만원, 60~85㎡는 9,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60㎡ 이하, 60~85㎡ 모두 2%로 인하됐다. -이 밖에 주택기금 지원 확대 내용. ▦정부가 지난해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 가구에 대해 확정한 방침도 이번에 함께 시행된다. 신혼부부의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은 가구주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4.7%에서 4.2%로 내린다. -대출 신청과 서류접수는.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1599-5000), 농협중앙회(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 등이다. 전세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 소득확인 서류,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만 취급한다.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