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복구비는 시도별로 경기 4,626억원, 강원 4,404억원, 전남 2,167억원, 경남 1,585억원, 경북 932억원, 충남 748억원, 전북 499억원, 제주 483억원, 충북 300억원, 인천 243억원, 서울 201억원, 광주 182억원, 부산 22억원 등이다. 이중 국고·지방비 지원액은 각 1조871억원, 2,710억원이며 의연금이 138억원, 융자 등 기타가 2,732억원이다.재해대책본부는 복구비와 별도로 수해주민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이번 수해로 모두 67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농경지 20만3,995㏊가 침수되고 건물 2,373동, 도로 1,356개소 등이 파손되는 등 총 1조49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