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채권형과 채권혼합형 퇴직연금펀드에만 적용되던 환매수수료 부과 폐지 조치를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 없이 자산운용사가 증권신고서만 수정해 금감원에 제출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한윤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기존에 환매수수료가 없던 채권형과 채권혼합형 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소비자 이익도 증진하는 차원에서 금융투자협회가 건의한 수수료 부과 폐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퇴직연금펀드의 경우 보통 3개월 이내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단 펀드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당장 퇴직연금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가 퇴직연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퇴직연금의 특성상 일반펀드처럼 단기간 환매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연금계좌(IRP)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환매수수료 폐지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펀드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 가입자보다 퇴직연금 랩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사의 경우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랩 등의 상품에서 단기간 펀드 교체가 빈번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매수수료 부담이 없는 만큼 증권사의 퇴직연금 관련 상품 운용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