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잘나가던 명동 유니클로 '날벼락'

명동 유니클로 매장 문 닫나<br>건물명도 소송서 소유주에 패소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잘나가던 명동 유니클로 '날벼락'
명동 유니클로 매장 문 닫나건물명도 소송서 소유주에 패소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co.kr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알려진 서울 명동의 유니클로 매장이 자칫 자리를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유니클로 한국법인이 건물을 임대해준 사람들과의 법정다툼에서 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인 FRL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유니클로 측은 명동중앙점 대부분의 공간을 고씨 등에게 인도해야 한다. 법원이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도 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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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등은 2006년 현재 유니클로가 들어서 있는 건물 1~4층을 분양 받았는데 이들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건물관리단을 통해 '통임대'를 추진했다. 관리단은 2011년 2월 J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고 J사는 한 달 뒤인 같은 해 3월 건물 1~4층을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빌려줬다.

그런데 앞서 관리단이 J사에 점포를 일괄 임대하면서 고씨 등의 포괄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고 고씨 등은 지난해 1월 자신들이 소유한 점포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J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원고 중 일부가 점포 일괄 임대에 한 차례 동의한 바 있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괄적으로 관리단에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한을 원상회복하려는 고씨 등의 청구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니클로 측이 내세운'매장을 철수하면 건물 전체가 유령상가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씨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J사에 대해서는 "J사는 해당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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