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인신구속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1961년 8월7일 법률 제674호로 개정돼 1963년 9월30일 폐지된 인신구속특례법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을 위반한 이들을 영장 없이 구속ㆍ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소는 "인적ㆍ물적 독립을 보장 받는 제3자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헌 헌법(제9조) 이래 현행 헌법(제12조 제3항)에 이르기까지 채택해온 영장주의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 없이 일부 범죄 혐의자에 대해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장 없이 이뤄진 강제처분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영장을 발부 받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 헌법 제9조,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위청룡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1961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구속돼 수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2월 위 전 국장을 간첩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에 사과와 명예회복 등을 권고했다.
이에 위 전 국장의 유족들은 2010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인신구속특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