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장학금 논란’ 김상곤 교육감 2심서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5일 지방선거 직전에 장학금을 불법지급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2007년부터 계속됐고 전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종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전달식 역시 기존의 방식과 유사하게 이뤄져 마치 김 교육감 본인이 기금을 주는 것처럼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장학증서 수여 시 격려사는 통상 있는 것이며 격려사를 했다는 이유 만으로 본인이 주체가 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볼 수 없다"도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도의회 등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것을 교육감이 집행자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라서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증서를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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