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은 지난 1월17일에 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피해 지원요건을 18일부터 크게 완화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융자지원 기준은 최근 2년내 6개월간 매출액으로 완화되고, 생산량 감소기준도 기존 20%이상에서 10%이상으로 낮춰진다.
특히 컨설팅만 신청한 기업의 경우 매출이 5% 이상만 감소하면 별도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없이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무역조정지원사업과 관련, 많은 중소기업이 관련 신청서류 작성을 까다롭게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 전문가를 파견해 ‘무역피해사실 입증서’와 ‘무역조정 계획서’ 등 일체의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한다.
무역조정지원은 FTA 확대에 대비한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FTA체결 상대국 수입증가에 따라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융자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이용하려면 기업이 ‘무역피해사실입증서’와 ‘무역조정 계획서’를 작성해 중진공에 제출하고,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전홍기 중진공 무역조정사업전환지원센터장은 “까다로운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 확대가 FTA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