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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발생하면 건축물 공사수주 2년간 정지“


앞으로 부실공사로 건물이 붕괴돼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2년간 건축물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벌금도 최대 10억원까지 올리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주기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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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건축업무 수주를 금지하고 자격을 취소하는 ‘1·2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불법행위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6개월 동안 건축관계자와 소속법인의 건축업무를 정지하고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2년간 건축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부실 건축물로 인해 인명사고가 날 경우 벌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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