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인다

국민·우리은행, 서울 3200만원·수도권 2700만원 축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KB국민·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 등을 취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8월 부동산대출규제 완화 이후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축소폭은 서울의 경우 3,200만원, 수도권은 2,700만원에 달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오는 10월5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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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줄이는 방법은 일명 '방공제'로 불리는 최우선변제권 액수를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 등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돌려줄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대출금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한 금액이다. 현행 규정상 소액임차보증금은 방 1개를 세놓았다고 간주하는데 서울지역의 경우 3,2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시세 2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 70%를 적용한 실제 대출금은 1억4,000만원이지만 법이 규정한 최우선변제액인 3,200만원을 뺀 1억800만원이 최대 대출한도가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들은 SGI서울보증이나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 MCG)에 가입, 주담대를 받는 고객이 집을 임대하지 않는다는 증빙만 제출하면 최우선변제권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해줬다. 은행권은 이 MCI와 MCG를 중단해 사실상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에는 아파트·연립주택·일반주택 등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며 집단대출과 기존대출 전환은 제외된다. 신한·KEB하나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들도 조만간 한도 축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의 핵인 주담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잇따른 전셋값 급등으로 차라리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담대 증가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 8월 주담대 잔액은 294조9,607억원으로 7월보다 5조3,220억원 늘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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