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어음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행 전자어음법에 정해진 만기는 최장 1년이다.
다만, 법무부는 재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 공포 2년 이후 만기를 6개월로 줄이고 3년째부터 해마다 1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부터 절충기간을 거쳐 2020년에는 3개월 만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물어음의 만기에는 지금처럼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에게는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돼 기업간 거래에서 종이어음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법무부는 전자어음 만기가 단축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 위험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발행되는 전자어음 가운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어음이 전체의 57.8%로 절반을 넘는다. 기업이 납품 이후 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이를 현금화할 때까지는 평균 115.8일이 걸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7월 162개 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2.2%가 “어음대금을 늦게 결제받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어음 부도액은 6조232억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할인이율 월 0.58%를 기준으로 어음 만기를 3개월 단축할 경우 3조2730억원 상당의 할인비용 부담이 줄어 업계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