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텐데 가능하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며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통과까지 2~3개월이 걸리는데 보통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정부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부터 부동산세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 시점을 더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통과과정에서 적용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세제감면 대책들은 신축 및 미분양주택, 1주택자 보유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면제 제도 등이다.
한편 정부는 과거에 집을 보유했던 경험이 있는 현재 무주택자도 4ㆍ1대책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연 3.5%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주택 ▦현재 임차해 살고 있는 집으로 전용 85㎡ 이하,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수도권에는 3억원 이하 주택이 실제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생애최초 대출 수준인 6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산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도 저리 자금을 지원해 하우스푸어나 자금사정상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의 주택거래를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