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화금융제도:3/무역신용(경제교실)

◎물품대금 지급시기 조절로 자금활용 “외자도입 효과”외국과 무역을 하다보면 물건을 받고나서 일정기간후에 수입대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물건을 만들어 보내기 전에 먼저 수출대금을 받아 물품생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무역거래 과정에서 물품의 수출입보다 물품대금의 영수나 지급을 앞당기거나 늦춤으로써 해당기간동안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상 무역신용이라고 한다. 무역신용도 외화자금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역신용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물품이나 신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따른다. 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연지급수입은 원칙적으로 관세율이 10%이하인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수입물품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연지급기간은 수입지역, 수입업체, 수입물품에 따라 60일에서 1백80일까지 그 기간을 달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내수용보다는 수출용원자재수입 등에 대해 연지급기간을 길게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기업은 물품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물품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외화획득용시설재나 중공업용기자재와 같이 국민경제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긴요한 물품이 이러한 분할지급수입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수입대금을 1백80일에서 최고 3년까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일반물품을 선적하기 전이라도 일정한도내에서 수출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은 수출대금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대기업은 1년동안 전년도 수출실적의 25%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거나 또는 매수출마다 해당 수출물품대금의 25%범위내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출선수금을 받은 기업은 1백20일이내에 실제 수출을 이행해야 한다.<윤여봉 한은 외환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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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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