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법조] 법의 날 훈장받는 지익표 변호사

『뒤틀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소송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중단될 수 없습니다.』제36회 법의 날을 맞아 지난 10년동안 사할린동포 법적구조 및 대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과 관련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지익표74)변호사는 이같은 의지속에 칠순의 노구를 잊은채 올해로 8년째 이국 법정에서 「메아리없는」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92년 대일법률구조회를 구성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일합방 침략 불법지배 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도쿄고등재판소에 계류중인 사건 공판 때마다 직접 변론에 나서고 있다. 그는 변호사 개인업무는 잊은지 오래됐다. 석달에 한번씩 일본에 건너가 가슴속에 담긴 변론을 하다 보면 잊혀져간 민족혼이 되살아는 걸 느낀다. 池변호사는 뜻을 나눈 동료·후배 변호사 4명과 함께 일제 지배하의 군인과 군속, 정신대, 징용자, 3.1운동 유족 등 369명의 원고들을 모아 1인당 2,000만~7,000만원씩 위자료 배상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의 판단은 예상대로였다. 97년 도쿄지방법원의 1심 결과는 일부 기각, 일부 각하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메이지(明治) 헌법하에서의 군대 동원령은 불법이 아니고 일부 소송요건이 흠결됐다』고 판시했다. 池변호사는 국제법 판례를 모으면서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침략을 동반한 을사보호조약 등 5가지 조약을 체결한 것은 당연 무효』라는 법적 근거를 찾아다녔다. 그는 지난 7년간 단 한푼의 지원금없이 홀로 변론준비에 몰입하면서 『법리적으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충분하다』주장했다. 대일소송의 목적이 우리 백성들이 당했던 피해를 법률적으로 배상받겠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후손들에게 결코 잊혀져서는 안될 7년간의 소송기록을 조그마한 「민족백서」로 남기기 위한 편찬작업이라는 것이다. 池변호사는 『대일 손배소송에 앞서 89년 대한변협 내의 사할린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할린동포들의 불법강제이주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소송의 승리는 일본의 양심적인 국회의원, 변호사들과 공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4년 소송은 취하됐지만 일본 정부가 「전후 프로젝트 예산 」의 하나로 32억엔을 우리 사할린 동포의 이주정착을 위해 내놓은 것이다. 이 기금으로 인천과 안성에는 100~500인 규모 수용시설이 마련돼 사할린에서 국내로 귀환한 동포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그는 『15년전 우연히 일본에 건너가 사할린동포들의 눈물어린 사연을 들었을 때 이 길이 곧 나의 길이라고 느꼈다』며 오히려 부담스러워했다. 전남 완도출신인 池변호사는 고시(9회)에 합격한 뒤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7월15일 도쿄 고등재판소의 항소심 공판준비에 여념이 없다. /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관련기사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