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의무수입쌀 대북 원조 길 열려

해외원조 금지 규정 삭제 추진

WTO서 수용 안할 가능성도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매년 의무적으로 들여왔던 쌀을 북한 원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쌀 시장을 열어 관세화하는 대신 그동안 의무수입쌀(MMA)에 대한 용도를 제한했던 규정들을 삭제할 계획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율과 쌀 시장 개방계획 등을 담은 양허수정안을 제출할 때 의무수입쌀의 해외원조를 금지한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쌀 관세화를 10년 더 연장하면서 의무수입쌀은 국내 시장에서만 유통돼야 한다는 제한을 받아들였다. 또 의무수입물량 가운데 30%는 밥쌀용을 수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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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여온 쌀들은 다시 수출하거나 북한 등 해외원조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정부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지원한 250만톤의 쌀 가운데 95만톤은 의무수입쌀과 별도로 수입해 북한에 원조했다.

WTO가 이 같은 양허표수정안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가 전날 WTO에 제안할 수 있는 최대치(513%)로 관세율을 정해 회원국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식품의 한 관계자는 "쌀 유통제한 등의 규정은 2004년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수용한 규정"이라며 "관세화로 쌀 시장을 개방하면 해당 규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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