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업계, "즉시연금 비과세 3억으로 높여달라"

한도 상향 촉구

정부가 가입금액 1억원이 넘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자 보험업계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입보험료 1억원이 넘는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신형과 달리 상속형은 가입고객이 납입보험료의 이자만 매월 수령하는 형태여서 고액 자산자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업계는 최소 3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납입보험료 1억원에 대해 보험사가 연 4% 이자를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과세 후 고객이 받는 수령액은 월 33만원에 불과해 생활 자금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납입보험료 3억원(연 4%이자)까지 비과세 돼도 월 수령액은 94만3,500원정도"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 최저생활비가 월 155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 한도가 너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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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세제 개편안 원안에서 과세 대상이었던 종신형 즉시연금이 비과세로 바뀌는 등 업계 바람이 상당 부분 반영됐음에도 보험사들이 이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비과세 한도가 중도인출형 상품에 대한 비과세 한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1억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결정되면 당초 비과세를 위한 중도인출 한도는 연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되지만 3억원이 되면 연간 1,200만원까지 중도인출을 해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가계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보통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게 아니냐"며 "연간 200만원 한도는 너무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조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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