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시 폐지 위헌" 법령헌소 제기

위헌 판결 가능성은 희박

청년변호사협회가 다음주 중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에 대해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부칙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령 시행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는'부칙 제2조(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 안 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헌재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 헌법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법령이 일단 시행된 후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받아준 적은 있지만, 법률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판단한 헌재 판례는 없다.

설사 헌재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인다 해도 청구기간 문제가 걸린다.


법령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시행일을 변호사시험법 규칙1ㆍ2조가 규정된 지난 2009년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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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협회는 사시 원서 접수를 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지만, 헌재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나승철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은"이번 주 중으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친 후 다음주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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