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령 시행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는'부칙 제2조(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이 안 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헌재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 헌법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법령이 일단 시행된 후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받아준 적은 있지만, 법률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권 침해에 대해 판단한 헌재 판례는 없다.
설사 헌재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인다 해도 청구기간 문제가 걸린다.
법령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뒤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시행일을 변호사시험법 규칙1ㆍ2조가 규정된 지난 2009년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다.
청년변호사협회는 사시 원서 접수를 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할 계획이지만, 헌재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나승철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은"이번 주 중으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지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친 후 다음주 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