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불공정 거래 16억 과징금에 삼성전자 "IT특성 무시" 반발

하도급 취소분 추후 발주<br>물품 지연 수령엔 이자 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하게 하도급 위탁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 수령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인데 이 같은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하지만 당사자인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기업이 공정위의 행정 지침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처음인데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순응해온 삼성그룹이 정면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공식 자료를 내놓은 것 역시 이례적이어서 행정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22일 삼성전자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50만건의 위탁거래 중 2만8,000건의 위탁거래에서 ▦납기일이 지난 후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 수령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처벌 대상이 된 2만8,000건 가운데 부당하게 위탁취소를 한 행위는 2만4,5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발주금액으로 보면 643억8,3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생산물량 감소 등을 이유로 납기일 종료 후 위탁취소를 함으로서 납품업체가 재고ㆍ이자부담 등을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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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물품을 지연 수령한 위탁거래는 4,051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119억3,400만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주문을 취소했을 때 납품업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부분 늦게 물품을 받았는데 공정위는 이를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리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측은 "물품이 지연 수령된 경우는 지연 이자를 지급했고 협력사가 동의해 발주 취소가 된 건 중 78%는 추후 재발주하거나 새롭게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특히 이어 "정보기술(IT) 업계는 생산 물량과 계획이 수시로 변하는데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이 같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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