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기업들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당초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소득세 납부액의 10%를 일률적으로 할인한 뒤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는데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신고액을 사후검증하도록 바뀌었다"면서 "이는 지방소득세 개편과정에서 입법 미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전국 지자체가 기업 세무조사를 다 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못 한다. 세무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본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지자체에서도 세무조사를 하면서 결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