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메가뱅크 저지법 일단 보류

금융위의 산은지주 특례 시비 일던 시행령 개정 포기 전제로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메가뱅크(초대형 은행) 저지법’을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금융지주회사 소유 요건을 완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은 이른바 강만수 산은지주회장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일면서 국회가 반대해 왔다. *관련기사 8면 국회 정무위 복수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날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여야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고 여야의 조정 내용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금융지주 매각에 산은금융지주 참여를 배제하기로 한 후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여야 모두 시행령 개정에 부정적인 기류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 포기에 따라 국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이는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 보류를 전제로 한다. 또한 산은지주의 우리금융지주를 저지하기 위해 발의했던 한국산업은행법은 폐기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매각할 때 매각 계획에 대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사전 승인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내용으로 21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로 반대했지만 금융지주회사법 등 법안 통과에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이 경우 우리금융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많은 응찰자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지분 취득 요건을 5년 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