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삼성차 채권단에 위약금 6,000억원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1일 삼성자동차 부채를 두고 벌어진 채권단과 삼성계열사의 법정다툼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삼성계열사가 2000년말까지 빚을 갚지 못한 책임을 지고 채권단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단, 삼성생명 상장이 2010년까지 미뤄질지 몰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약금 한계를 6,000억원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서울보증보험은 1,887억여원을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은 각각 1,275억원과 966억여원을 받게 됐다. 나머지 채권단도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수 등에 따라 위약금을 받는다. 지난 1999년 채권단은 삼성차의 법정관리로 발생한 손실대신 이건희 삼성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주당 70만원)를 받았다. 삼성은 삼성생명 주식을 넘기면서 2000년 말까지 상장을 통해 빚을 갚고 만약 상장 후 가격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 출연하겠다 약속했다. 또한 이 금액도 부족할 때는 삼성 계열사들이 부족한 금액을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장이 미뤄지고 채권단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주식도 쉽게 팔리지 않자, 채권단은 채권소멸 시한을 20여일 앞둔 2005년 12월,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를 상대로“부채 2조 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 2,88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삼성은 채권단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대신 처분해 2조3,000억원을 지급하고 연체이자율은 6%를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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