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관위 “신성무역주 공매중지 명령” 의미

◎탈법적 경영권인수 엄단 의지/위장지분 세탁 「주식파킹」에 쐐기/처분후 재공매 가능… 여론이 부담증권감독원이 신성무역 주식을 대량 매수한 개인투자자를 신성무역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하고 있는 사보이호텔과 공동보유자임을 가려내 공개매수 자체를 무효화한 것은 불법적인 경영권인수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숨겨놓았던 지분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수, 위장지분을 세탁하려는 소위 파킹(Parking)행위가 처벌된 것은 증시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있을 공개매수 등 적대적 M&A(Mergers&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법이 개정된 4월 이전만 해도 공개매수가 실시되면 은밀히 매집한 주식을 공개매수 때 넘기더라도 공동보유자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적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또 그동안 증권거래법이 개정된 후 공동보유자를 증권감독원이 효과적으로 가려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감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 불법혐의를 가려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따라 사보이호텔측의 신성무역 경영권 인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보이호텔측이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공동보유자를 누락한 채 허위기재를 했기 때문에 증권관리위원회가 공동보유자분의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공개매수신고서의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사보이호텔측이 증관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으며 24·7%를 초과한 지분은 매각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사보이호텔은 임씨등이 증관위의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주식을 매각할 경우 새로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으나 악화된 여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으로 남아 있다. 림씨 등이 사보이호텔과 공동보유자라고 판정한 증감원의 조사결과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임정훈씨와 정승백씨는 사보이호텔이 웅진코웨이와 신성무역 주식을 넘겨받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지난 4월 사보이호텔측의 대리인 역할을 한 동아증권 영업부에 계좌를 동시에 개설했다. 더욱이 사보이호텔측이 신성무역 주식 24.70%를 확보해 공개매수 외에는 추가취득이 불가능해진 지난 4월10일 직전일인 4월9일 이들 두사람이 신성무역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보이호텔의 이명희 대표이사의 자금 6억4천만원이 지난 4월12일부터 15일까지 3회에 걸쳐 임씨의 증권계좌에 입금돼 주식매수대금으로 전액 충당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결정적인 물증이라 할 수 있다. 4월9일 사보이측이 웅진코웨이가 보유한 신성무역 주식을 넘겨받을 때 임씨와 정씨가 같은 시간대에 직전가보다 낮은 주당 3만5천원으로 매수주문을 낸 점도 꼬리가 잡혔다. 또 임씨와 정씨가 사보이호텔측과 개인적, 사업적으로 친분관계가 있고 이명희 대표이사가 임씨등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도와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동보유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 증감원측의 설명이다.<정완주> ◎신성무역측 입장/끝까지 경영권방어 주력 신성무역 김홍건 사장은 『증관위의 이번 조치는 위법적인 M&A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사보이호텔측 이명희 대표이사의 아들이 경영수업을 원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나 이는 공동경영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사보이측이 적대적인 M&A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보이호텔 입장/“일단 증관위 의견 존중” 이명희 사보이호텔대표는 『사전에 공동목적을 가지고 임정훈씨 등과 주식을 매집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증관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대표는 『증관위의 조치대로 초과지분을 매각한 다음 공개매수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며 『증관위 조치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개매수의 효력이 정지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므로 공개매수를 재신청할 때 공개매수가격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성무역 경영권분쟁 일지 97.4.15 ­사보이호텔측 보유지분(24.70%) 신고 ­신성무역 대표이사(김홍건) 민원제출 ­신성무역 1%의 무상증자 실시(기준일 5.2)발표 4.16 ­임정훈 보유지분(9.38%) 신고 4.18 ­신성무역 자사주 취득신고 ·취득신고수량:2만3천8백75주(5%+1주) ·취득기간:97·5·3∼8·2 4.24 ­사보이호텔측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4.28 ­사보이호텔 신성무역에 대한 장부열람 청구 ­신성무역 대표이사(김홍건) 민원제출 5.2 ­신성무역 1% 무상증자 실시 5.3 ­사보이호텔 공개매수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신성무역주식의 공개매수효력 정지 ·임정훈에 대한 주식취득처분 금지 5.13 ­신성무역 민원제출 ·정정신고서상 공동보유자 미기재 등 5.15 ­신성무역 공개매수 가처분금지신청 취하 5.21 ­신성무역 대표이사(김홍건) 지분율 신고 ·보유주식수:18만1천98주(35.50%, 공동보유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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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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