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가공업체에 무상대여 기계/감가상각비 손비인정

◎국세청,소사장제 세정지원책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기계장치를 빌려준 뒤 그 기계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납품받는 경우 기계장치를 빌려준 법인에 대해 그 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한다. 또 법인이 채권회수용으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설비 등을 압류했으나 압류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수에 크게 못미치고 사실상 채권 전액을 받을 길이 없는 경우, 못받는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1일 기업 규제완화와 경영합리화 지원을 위해 최근 활성화하고 있는 소사장제도 등에 대한 세정지원책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건비 도급계약 형태로 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소사장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빌려준 법인이 임가공업체가 이 기계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대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기계장치 대여 법인의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 기계장치 등을 채무자로부터 압류했으나 압류 재산의 시가가 채권에 크게 뒤지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 또는 채무보증인이 없어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처리해 주기로 했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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