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사자율에 위배되는 국회 환노위 권고

한진중공업 문제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측에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노사자율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앞으로 노사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7일 환노위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정리해고자에 대한 1년 이내 재고용, 2,000만원 한도 이내 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하고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회의 개입이 '희망버스' 등을 통한 외부지원 속에 장기화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설사 그렇더라도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방식이 아닐 뿐더러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노사문제를 정치권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노사자율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노사갈등은 어디까지나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그래야 갈등해결 능력이 높아지고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은 '희망버스' 등을 통해 한진중공업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노동계의 의도에 편승해 사측에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를 철회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두 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사주를 피의자 취급하는가 하면 노동위원회와 사법부가 정당성을 인정한 '긴박한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마치 부당해고인 양 몰아붙여 철회할 것을 요구해온 것이다. 이번에 한진중공업 사측이 환노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을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부득이한 수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이상 정치권의 개입과 압력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보고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고용조정이 외부의 압력으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계가 한진중공업 차원을 넘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고용조정 권한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태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고용조정이 어려워질 경우 다수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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