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폰 월자동결제 이용자 동의없이 불가

6월부터 시행… 결제내역 반드시 SMS 통보


휴대폰 월자동결제 시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결제창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결제화면 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후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되도록 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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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미인지 사기 발생 가능성이 큰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개별 신청에 의해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더불어 매월 자동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또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 월자동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자동결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 시 전월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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