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서 원고측 백영엽(白永燁) 변호사는 제네바의 정서와 젠킨스보고서 등 4,000여 페이지의 관련자료를 고엽제의 유해성 입증을 위해 제출했다.이에 대해 피고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충정의 황주명(黃周明) 변호사는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동정은 가지만 고엽제의 유해성이 국내법원은 물론 미국에서조차 재판을 통해 인정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미국 고엽제 제조사들이 피해자들과 화해를 전제로 보상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화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모두 패소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유여부를 판단한 뒤 후유증 피해와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의 미국내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마이클 최(한국명 최영) 변호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구 연방법원이 예비 재판일자를 내년 3월3일로 확정하고 원고측과 피고측 피고인들에게 일체의 소송관련자료를 갖춰 마빈 캐츠 판사 앞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지난 13일자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