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당초 원안인 기업당 500만원, 연간 1,000만원보다 축소됐다.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미국은 1인당 연간 2,000달러(약 216만원), 이탈리아는 1,000유로(약 121만원), 일본은 50만엔(약 450만원) 이하로 각각 투자한도를 정했다. 영국은 순투자금융자산의 10%까지만 투자를 허용한다.
일부 국가는 투자금을 일정 기간 환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해뒀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원칙적으로 투자금을 1년간 환매할 수 없다. 크라우드펀딩 도입 취지가 창업자금 조달인 만큼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문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영국은 별도의 환매제한 기간이 없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자금모집 기업이 증권신고서 대신 재무상태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국내 벤처업계는 투자한도나 환매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줘야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민화 KAIST 교수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굳이 1년간 환매금지제를 두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추가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투자한도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엔젤 투자층이 엷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장기적으로는 투자한도를 더 늘려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