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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 피면 안돼요"...금연구역 제도 Q&A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흡연자는 10만 원, 업주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다.

다음은 내년 1월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제도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질의 응답이다.

▶커피숍 흡연석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나요?

피울 수 없다. 기존 밀폐된 시설을 갖춘 흡연석 2년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커피숍 및 음식점 등에서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절대 흡연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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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에서는 가능하다.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리벽 등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하다.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와 같이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소규모 음식점 전면금연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나요?

없다. 음식점 면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금연을 시행해 왔으며 소형음식점은 2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 등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소형음식점에서도 반드시 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흡연석에 설치된 유리벽 등은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하나요?

기존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으나,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안된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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