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 한일 청구권 계산시 강제징용 배상 고려 안 해”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맺기 전 한국의 대일 청구권 금액을 계산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최근 시민단체에 공개한 한일 국교 정상화 관련 일본 측 외교문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협정 체결 전인 1962년 외무성과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한국의 대일 청구권 규모를 계산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한일 청구권ㆍ경제협력 협정으로 한국에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를 지급하기 전으로, 본격 협상 전에 일본이 주장할 논거를 마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은 이에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나 배상 부분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우편저금과 유가증권, 미지급임금, 은급(恩給·연금) 등 식민지 지배 당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돈만 계산했을 뿐이었다. 그 결과 외무성은 7천만 달러, 대장성은 1천600만 달러라는 결론을 각각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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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교수는 “오히라 관방장관이 외무성과 대장성에 청구권 규모를 계산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나 계산 결과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산출 근거는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새로 공개된 문서에는 당시 일본 외무성 간부가 독도에 대해 “일본해(동해)의 고도(孤島·외로운 섬)이며, 현재는 물개의 수도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2005년 8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관련된 한국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에도 자국의 문서를 일부만 공개한 채 민감한 부분은 숨겼다.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자국 시민단체인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의 교섭과 향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협상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하는 한편, 교섭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판단한 일부 문서는 시민단체에 추가 공개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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