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산 실사차 2조 “산넘어 산”/한일,우성 인수 어떻게 돼가나

◎금융기관,새 인수조건 “특혜” 반발/위임장 제출 절반 불과… 장기화 조짐한일그룹의 우성 인수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빠르면 이번주중 정식 인수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산넘어 산처럼 난제가 겹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중원 한일그룹 회장도 지난 7일 하오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우성건설 임직원 5백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인수작업을 연내 매듭하겠다』고 말해 인수작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비쳤다. 지난 5월13일 채권단회의에서 한일그룹을 인수자로 결정한지 6개월여를 지난 현재까지 인수작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우성의 정확한 자산 규모를 놓고 채권단과 한일그룹간에 시각차가 크다. 또 지난달 25일 채권단회의에서 제시된 새 인수조건에 대해 금융기관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21개은행 노동조합도 지난 8일 『인수약정서 변경은 정치논리에 의한 특혜 제공』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산실사에 대한 견해차◁ 우성의 자산실사를 담당한 곳은 안건회계법인(채권단측)과 삼일회계법인(한일그룹측)이다. 두 회계법인의 자산실사 결과는 무려 2조원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채권단이 제시한 우성의 순자산부족액은 32억원. 반면 한일그룹측은 2조2천억원에 이른다고 맞서고 있다. 채권단과 한일측은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차액규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 최근엔 우성의 순부족액규모가 5천억원(채권단), 1조8천억원(한일)선으로 일단 좁혀지긴했다. 한일은 연말까지 자산부채 실사평가 결과에 대한 협상을 매듭지을 계획이나 현재로선 타결전망이 밝지 않은 편이다. ▷금융기관간 불협화음◁ 우성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지난달 25일 제시한 새로운 인수약정서 개정안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 인수약정서의 주요내용은 ▲금융기관의 담보권 해지 ▲한일그룹에 대한 금리 인하 ▲특수관계인 보증채무 이행시 구상권 행사 ▲추가 자금지원 등 12개 조항에 이른다. 우성의 담보부동산(5천8백65억원)을 해지하자는데 대해 금융기관들은 「무장해제」 「발가벗고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대출금의 80%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당초 인수조건이 우대금리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점도 은행권의 불만 사항이다. 구상권 행사는 최승진 전우성그룹 회장등이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할 경우 연대보증금액을 우성그룹이 대신 갚아주되 그 재원을 금융기관의 우성에 대한 신규대출로 충당한다는 것. 이같은 방침을 놓고 주로 담보가 많은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한일그룹이 내놓은 인수의향서상 법인의 지분 매각, 보유부동산 매각, 2천7백46억원의 유상증자, 1천2백억원의 추가 담보 제공 등 인수 선행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은 채 금융기관의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는게 은행들의 주장이다. K은행 관계자는 『우성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은행법을 위반하게 되는데도 새로운 조건 수용이 강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망◁ 제일은행측은 새로운 인수약정서에 대한 동의가 이미 끝난 상태여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은 절차는 변경된 인수약정에 따라 한일그룹과의 정식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위임장 접수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우선 제일은행에 위임장을 제출한 금융기관은 58개 금융기관중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위임장을 제출한 곳도 담보가 적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2금융권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의 이같은 반대입장에도 제일은행은 변경된 인수 조건에 따라 우성을 한일그룹에 넘기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일은행의 한 임원은 『우성을 빨리 정리해야만 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속한 시일내 우성을 넘기자는 제일은행과 한일그룹, 악조건은 수용치 못하겠다는 금융기관들의 버티기가 어떤 결말을 낳을 지 주목된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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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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