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BS, 수도권 스카이라이프에 HD방송신호 중단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 협상을 벌여오던 SBS가 27일 오전 6시를 기해 스카이라이프 수도권지역에 HD(고화질)방송신호 공급을 중단했다. 27일 SBS와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SBS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스카이라이프에 HD 신호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양측은 지난 2008년 4월 1년간 유효한 HD채널 재송신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2009년 4월 이후 방송분에 대해서는 재송신료에 이견을 보여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협상에 난항을 겪자 SBS는 25일부터 HD방송신호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자막을 22일부터 내 보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방송신호 공급중단 시기를 이틀 늦추기도 했다. 27일 새벽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재송신 요금의 지불 방식과 조건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19일 MBC의 HD방송 공급 중단 이후 잇따른 방송중단 사태로 인해 시청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게 된 스카이라이프 수도권 가입자는 46만명(OTS가입자 제외)으로 HD방송 대신 SD(표준화질)방송으로 SBS를 볼 수 밖에 없다. 스카이라이프는 “최근 타결된 MBC와 동일한 재송신료 조건을 SBS측에 제시했지만 SBS가 타 지상파와 차별적 조건을 요구했다”며 “MBC보다 나은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SBS는 “시청자를 방패로 내세워 콘텐츠 시장 담합을 강요하는 거대 통신기업계열사의 횡포”라면서 “스카이라이프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협상태도로 최종 계약에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계의 해묵은 재송신료 분쟁이 최근들어 방송신호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뚜렷한 대안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재송신 문제 전담반을 꾸렸지만 해결방안 마련을 올해 연말까지로 미룬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송신료 문제는 기업간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강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와 MBC는 지난 19일 HD채널 가입자 1인당 매월 28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입자당 과금(CPS:Cost Per Subscriber) 방식의 재송신료 계약에 합의했다. 다른 사업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쌍방 최혜대우’ 조항도 담았다. 최혜대우 조항을 따를 경우 MBC가 향후 케이블업체와 재송신료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 스카이라이프가 MBC와 맺은 계약이 케이블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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