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노사협의회 명칭을 사업장협의회로 바꾸고 사내하도급ㆍ파견 근로자의 대표가 원청 사업장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충처리 의무가 있었다.
사업장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고 과반수 노조나 교섭대표 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장협의회 개최 주기는 3개월에 1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바뀐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생산조직의 외부화로 사내하도급이나 파견 신분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했지만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절차는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