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온실가스 감축 능동적 대응을


오는 12월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될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얼마 전 파나마에서 열린 실무협상회의는 다음해 말로 종료되는 교토의정서 1차 감축기간(2008~2012년) 이후의 국제 기후변화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주요국 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따라 당사국총회에서 미국ㆍ중국 등 모든 주요 배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의무감축 동참" 압박 거세질 것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과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행동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주축이 된 현재의 국제 기후변화체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교토의정서상의 부속서I국가군(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非)부속서국가군(온실가스 통계, 저감정책 현황ㆍ계획을 담은 국가보고서 제출 등 공통의무만 수행)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기초한 기존 감축체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현저히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권이며 1인당 배출량 세계 6위인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이 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압력도 한층 더 거세질 것이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를 중국ㆍ인도와 같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분류하고 의무감축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해온지 오래다. 미국ㆍ일본ㆍ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중국ㆍ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 주요 개도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무감축체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속내는 이렇다. 당장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국내 반발을 야기하는 의무감축체제보다 각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개도국을 포함하는 의무감축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ㆍ인도ㆍ브라질 등을 주축으로 한 130여개 개도국 협상 블록인 77그룹은 선진국의 의무감축을 전제로 한 교토의정서의 연장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재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원적 감축체제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 첨예한 입장이 대립되는 양상이지만 실제로는 중국ㆍ미국 모두 자국의 의무감축을 강제하는 기후변화체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 진영의 이해관계는 동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양 진영 간 의무감축을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빅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의 유지ㆍ확대를 위해 교토의정서 연장이 간절히 필요한 EU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주요 배출국들이 향후 의무감축에 참여한다는 조건을 수용한다면 교토의정서상의 2차 감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는 중국ㆍ미국 등을 설득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2차 감축에 참여하는 대신 나중에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의무감축에 참여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녹색 성장동력 창출 기회로 우리나라는 이미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신흥국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음해부터 산업ㆍ발전 부문 366개 기업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해 발표하고 신흥국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선도적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 새로운 녹색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적극적 자세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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