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물공사 등 전 공기업 사장 2명 기소… '자원개발 비리' 수사 반년만에 종료

정권실세 실체 못밝혀 한계

검찰의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 반년 만에 에너지공기업 전직 사장 2명을 재판에 세우고 일단락됐다. 검찰 수사가 유명무실한 사전심사와 내부 감사 등 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과정의 제도적 허점을 과감하게 파헤치는 등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도 있으나 실상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전 정권 실세들에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제 자원외교의 허상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200억원 넘게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에너지공기업 최고경영자로는 김 전 사장이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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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관련, 경남기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아울러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 기소로 검찰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마무리됐으나 논란은 여전하다. 수사 초기 거론됐던 거물급 정부 인사 등을 수사하지 못하면서 검찰 수사가 '몸통'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 사장 외에 고발당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 뻗어나가지 못한 탓에 '사실상 공기업 사장 2명에게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지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기소된 전직 공기업 사장들이 하나같이 "경영상 판단이라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에서 배임죄 성립을 입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기업 배임죄를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조사, 투융자 심사 등 사전에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게 하고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손해를 입힌 공기업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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