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25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조직폭력배를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단속지시를 전국에 시달하고 전국 9대 지검 조직폭력 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특별단속지시에 따라 검찰은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 갈취ㆍ청부폭력 등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대부업과 사채업을 하는 조직폭력배와 악덕 대부업자나 사채업자와 연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가담하는 조직폭력배, 민사채권 해결을 빙자해 청부폭력을 일삼는 조직폭력배 등이 주된 단속 대상이다.
영세상인을 상대로 자릿세나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중소기업주의 약점을 이용해 운영권을 갈취하는 행위를 하는 조폭들도 단속 대상이다.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6대 지검 강력부와 조직폭력 전담 검사가 중심이 된 단속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는 규모에 상관없이 강력부와 조직폭력전담검사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직접 수사를 맡게 된다.
또 폭력조직 와해를 위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조직 자금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피해자, 참고인 등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 비공개 수사ㆍ가명조서 작성, 안전가옥 지원 등의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조폭들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이들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보 등 적합한 서민금융기관을 연계시켜 줘서 이들 기관으로부터 상담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혁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은 “그간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검찰의 조폭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조폭을 상대로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