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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정부는 침체를 보이는 우리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라 이르면 올해 내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부후이호앙(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정식서명 후 "한·베트남 FTA로 베트남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 간 무역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와 15번째 맺는 FTA로 지난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한 후 지난해 12월 28개월 만에 타결됐고 3월 가서명을 거쳐 이번에 정식 서명됐다.
이번 FTA는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다. 양국은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ASEAN)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규범을 새로 도입했다.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 베트남은 92.2%의 상품 관세를 철폐한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와 철강·화장품·가전·자동차부품 등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수혜가 예상된다. 순면직물과 나일론직물 등은 3년 내 관세가 사라지고 항공기부품 변압기·믹서 등도 5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의약품은 7년, 화장품과 식기세척기·세탁기·다리미·전자레인지는 10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초민감 품목인 쌀은 이번 FTA에서 아예 협상에서 제외됐고 고추·양파·녹차·오징어 등 민감 농수산물은 열지 않았다.
다만 우리도 10년 안에 열대과일과 마늘·생강·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을 열기 때문에 국내 농업의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는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묶어 연간 최대 1만5,000톤까지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