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동 도 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특정감사와 처분요구 자체의 위법 소지, 교과부 훈령의 위헌 및 위법 소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는 경기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감사처분사항 및 재심의 신청사유 등에 비추어 달리 판단할 만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없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3개 도 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교육감이 지시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지시를 거부한 이유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일부 공무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의 징계자체는 위법 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