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캠핑장 96%가 미신고 시설

신고 않고 운영해도 당장 처벌 규정 없어

미신고 캠핑장 처벌 규정 신설…내년 2월부터 적용

캠핑장업 등록 의무화를 규정한 관련법이 시행 두 달을 맞고 있지만 캠핑장 등록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캠핑장의 등록 의무화를 뼈대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은 지난 1월 29일 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의 자동차 야영장업 외에 일반 야영장업도 시·군·구청에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캠핑장의 등록률은 매우 미미하다.

인천의 경우 전체 야영장 74곳 중 등록을 마친 야영장은 3곳(4%)에 불과하다. 등록 야영장 역시 개정 시행령과는 상관없이 이미 2011∼2013년 등록을 마친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이다.

개정 시행령 때문에 새롭게 등록한 캠핑장은 이날 현재 인천에서는 단 1곳도 없는 셈이다.


각 지자체는 어차피 등록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 자발적인 등록신고만 접수할 뿐 등록률을 높이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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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도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등록 뒤에는 담당 군·구청의 각종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해 등록을 최대한 늦추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야영장 입지는 침수·산사태 등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인천시는 강화 캠핑장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야영장 긴급점검을 벌이며 신고등록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신고 캠핑장에 대한 처벌 근거가 당장은 없어 등록률은 당분간 좀처럼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캠핑장 등록 의무화를 담은 시행령은 지난 1월 시행됐지만 미등록 캠핑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은 지난 3일에야 시행됐다.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내년 2월 4일부터 가능하다.

안전관리나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미신고 캠핑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도 앞으로 11개월여 동안은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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