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전처 이름으로 산 할머니 56년만에 본명 찾아

재혼한 남편의 부탁에 따라 사별한 전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50여년을 살아온 80대 할머니가 재판을 통해 자신의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됐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최모(86)씨가 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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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58년 남편을 잃은 최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자녀 세 명과 살고 있는 임모씨와 재혼했다. 결혼 당시 최씨는 임씨로부터 사별한 아내인 박모씨의 이름으로 살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아이들이 새엄마와 산다는 사실 때문에 바깥에서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염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최씨는 청을 받아들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임씨의 전처 이름으로 56년을 살았다. 대신 자신의 이름은 북한에서 넘어와 호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A씨가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던 중 최근 최씨는 A씨가 지난 2006년 사망하면서 자기 본명의 주민등록이 ‘사망직권말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살아온 최씨는 죽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찾고 싶었고 거주지역인 등촌3동 동사무소에 찾아가 주민등록 재등록 등을 요청했지만 “주민등록 사망 말소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이 안된다”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박모라는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실제 등록부상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사망한) 박씨가 아니라 최씨임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뒤 최달순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A씨이기 때문에 최씨에게는 해당 주민등록의 재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동사무소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제3자가 최달순의 주민등록을 도용하면서 자신의 지문을 등록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피고는 최씨의 지문을 새로 등록해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런 1심의 판결을 인용해 동사무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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