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지난달 28일 강 의장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반발해 제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강 의장이 당시 야당의 무제한 토론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법 106조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중단했고 이어 의원총회에서 사퇴촉구결의안 제출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에 대한 사임권고 또는 사퇴권고 결의안이 모두 13차례 제출됐으나 가결된 적은 없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