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동산 Q&A] 130㎡이상 아파트로 옮길 경우 양도세는

84㎡ 넘으면 감면 혜택 못 받아


Q : 고등학생 딸과 올해 중학생이 된 아들 그리고 초등학생 딸을 둔 부부입니다. 내년에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돼 방을 따로 마련해줘야 합니다. 지금 전용면적 84㎡형에 살고 있는데 130㎡ 이상의 아파트로 옮기고 싶습니다. 이번에 4ㆍ1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중 집을 사면 양도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이사를 하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기왕이면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고 싶습니다.

A : 우선 이번 4ㆍ1 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하겠네요.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9억원 이하 신규ㆍ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금년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 등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법에서 규정한 날부터 금년말까지 공급하는 주택이나 개인이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그리고 현재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금액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9억원 이하라는 금액 제한과 함께 전용 85㎡ 이하라는 면적제한이 있어서 130㎡ 이상의 집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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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혜택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6개월간 취득한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2% ▲12억 원 초과 거래는 4%→3%로 취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단 취득세 감면혜택은 등기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동안 집 구매한 적이 없고 이번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고 한다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건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6억원이하 전용 85㎡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과 취득세 감면혜택까지 받으시려면 입주를 해 준공한 미분양 아파트이거나 입주가 6월말까지 해서 6월 말까지 등기가 가능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정책이 발표만 된 상황이라 향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 관련법안이 이달 열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 삼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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