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일감 몰아주기 소급 과세는 부당

상의 "도입 취지와 안맞아… 방식도 고지납부로 전환을<br>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 "세무조사 조직적 탈세에 한정 "

[기업인 만난 국세청장] 김덕중 국세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기업인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2004년부터 소급해 적용하지 말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해 개최한 조찬간담회에서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최근 감사원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소급과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2011년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당시 201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겠다고 법에 명시한 만큼 소급과세 논란에 따른 기업인들의 우려가 하루 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고 납부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방법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용해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현행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이 올해 7월 처음 도래하는데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따른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박영안 태영상선 사장은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면 내년부터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운송업이나 무역업 등 해외 영업망이 넓은 기업들은 해외 계좌가 수백개에 달해 신고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단순 착오나 정당한 사유로 누락된 점을 밝히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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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성 JS코퍼레이션 회장은 가업승계 상속과 관련 “자식이 가업승계 후 사업환경이 급변해 주식평가액이 하락해도 증여 당시의 높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돼 증여세 특례 제도 이용을 기피하게 된다”며 “상속세를 정산할 때 증여 시점의 주식평가액과 상속 시점의 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덕중 청장과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같은 기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했다. 김 청장은 우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소급과세에 대해 "국세청은 2004년 당시 법률 규정으로 과세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에서 과세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과세여부 방침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 아니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업승계 관련 건의의 경우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공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탈세 조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모두 고의적, 조직적으로 회피하는 탈세 등 제한된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라며 "정상적 수출입, 해외투자는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

김덕중 국세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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