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경찰 수사개시보고서 의무화" 警 "형소법 초안 위헌·위법 소지"

검찰 “경찰 수사개시 보고서 작성 의무화” <br>경찰 “형소법 위헌-위법소지”

개정 형사소송법 세부 시행령을 놓고 벌이는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지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사개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려 하자 경찰은 법무부와 검찰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에 위헌ㆍ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시행령 초안 중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에는 경찰이 수사개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초안에는 이와 함께 체포ㆍ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거나 현행범 긴급체포, 사건관계인 조사, 공공기관•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 조회 등을 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검찰의 움직임은 그 동안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내사종결 처리하는 경우 검찰에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던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 초안이 입법배경에 역행하고 위헌ㆍ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무부 대통령령 안에 대한 경찰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 안이 개정 형소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위헌ㆍ위법 소지가 농후하다"며 "상호 존중과 충분한 협의라는 정부 합의의 기본 정신까지도 배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 형소법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법무부 안은 일방적으로 수사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내사의 개념을 축소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특히 경찰은 선거ㆍ공안 사건의 경우 수사 전 단계에서 입건 여부에 대한 지휘를 받도록 하고 호송 지휘 등 수사 이외 사항까지 통제하고 있어 위임 범위를 초과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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