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부산지검은 4ㆍ11 총선에 임박해 공천 청탁 등을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로 체포동의안을 상정ㆍ처리키로 합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권고적 당론에 의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