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중] 이달중 베이징서 어업협정 서명

한국과 중국은 이달중 베이징(北京)에서 양국간 어업협정에 정식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1일 『한·중 양국은 서해의 어업질서 구축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어업협정에 서명키로 외교채널을 통해 의견을 모았다』며 『국무회의 의결과국회비준절차를 밟는대로 이달중 베이징에서 서명식을 가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이 서명했던 한·일어업협정과는 달리 한·중어업협정의 경우에는 권병현(權丙鉉)주중대사에게 서명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빈방중에 맞춰 5년여간 끌어온 어업협상을 일괄 타결짓고, 어업협정에 가서명했었다. 한·중간 처음으로 체결된 어업협정은 양국 사이에 놓인 바다를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미치는 배타적 어업수역, 양국 어선의 공동조업이 가능한 잠정조치수역, 양측 이해관계가 얽혀 성격규명을 유보한 과도수역 등 3개로 구분하고, 수역면적을 똑같이 이등분했다. 과도수역은 양측의 배타적 어업수역을 따라 20해리 폭으로 각각 설정됐으며, 4년 경과후 연안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으로 귀속되도록 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체약국 일방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자동연장된다. 【박민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