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 증자때 유의점/자금출처 입증못하면 증여세 물어(세무상담)

◎명의상 주주도 증자전 이전 바람직은행대출이 많은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증자압력을 심심찮게 받는다. 은행대출금이 많으니 주주도 개인자금을 회사에 납입하라는 의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은행채무에 대한 담보능력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증자할 때는 납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주식을 미성년자앞으로 분산해 놓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작성된 사전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이에 회신을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안내서를 보낸다. 그래도 회신을 하지 않으면 증여세과세 사전안내문을 보내고 증여세를 매긴다. 사전안내문을 보내는 금액기준은 연령과 취득대상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취득대상 재산이 주택일 경우 30세미만은 5천만원, 30세부터 40세까지는 2억원, 40세 이상은 4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안내문이 발송된다. 주택이 아닌 기타자산의 경우 각각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으로 금액기준이 낮아진다. 사전 안내문을 받으면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는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납세증명서, 대출받은 때는 부채증명서, 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전세계약서도 이에 속한다. 중소기업은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또는 설립당시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주주를 타인명의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에는 명의상 주주의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한다. 명의상 주주의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면 증자하기 전에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 좋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되므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양도자가 개인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자자금이 없어 다른 자금을 잠시 빌려 증자자금에 충당하는 사례도 있다. 증자직후에는 그 자금을 다시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이 때에도 자본은 적법하게 납입된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 자본불변의 원칙에 따라 자본금은 증자후의 금액으로 확정된다. (525­1255)<김영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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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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